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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전문기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급여아웃소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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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12-10 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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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실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교부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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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사총무담당자의 업무 및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정확한 임금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10년 이상 경력의 노무사들이 다양한 업종의 아웃소싱(급여아웃소싱)을 해오고 있고,

급여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족하실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을 원하시면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 ☎031-360-100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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