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제도란, 회사의 업무중에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자 혹은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의 보상제도 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의 신청
- 업무상 사고/사망, 업무상 질병(출퇴근재해 포함)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사고 혹은 질병을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 보험급여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을 대리합니다.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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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의 요양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찰 및 검사비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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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이상이어야 함)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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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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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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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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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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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