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산시 해결방법 : “체당금"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당금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기업의 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2)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 300인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별도 조사를 거쳐 도산사실 인정가능
-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다년간 축적된 체당금사건 실무 노하우로 체당금 신청에 따른 각 단계별 업무(임금체불진정->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 작성)->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등)를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1) 사업주 요건
- 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써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 ②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날 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 재판상도산의 경우 :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및 회생개시결정이 다면 그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되며,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 사실상도산의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체당금 지급금액 (각 체당금별 상한액이 있음)
-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③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당시 연령 체담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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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급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업수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