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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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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산시 해결방법 : “대지급금"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 도산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기업의 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 300인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별도 조사를 거쳐 도산사실 인정가능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다년간 축적된 체당금사건 실무 노하우로 체당금 신청에 따른 각 단계별 업무(임금체불진정->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 작성)->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등)를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요건

1) 사업주 요건
  • 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써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②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날 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재판상도산의 경우 :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및 회생개시결정이 다면 그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되며,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사실상도산의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체당금 지급금액 (각 체당금별 상한액이 있음)
  •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③ 최종 3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항목,퇴직시연령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등220 만원310 만원350 만원330 만원230 만원
휴 업 수 당154 만원217 만원245 만원231 만원161 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310만원310만원310만원310만원310만원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2.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1)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2)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각 체당금별 상한액이 있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
항 목상 한 액
총상한액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700 만원
퇴직금7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