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산시 해결방법 : “대지급금"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 도산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신청방법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기업의 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2)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 300인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별도 조사를 거쳐 도산사실 인정가능
-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다년간 축적된 체당금사건 실무 노하우로 체당금 신청에 따른 각 단계별 업무(임금체불진정->도산등사실인정신청(조사보고서 작성)->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등)를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요건
1) 사업주 요건
- 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써 ②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 ②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날 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 재판상도산의 경우 :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및 회생개시결정이 다면 그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되며,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 사실상도산의 경우 :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퇴직기준일이 됨.
체당금 지급금액 (각 체당금별 상한액이 있음)
-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③ 최종 3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현행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부터)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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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급여등 | 220 만원 | 310 만원 | 350 만원 | 330 만원 | 230 만원 |
휴 업 수 당 | 154 만원 | 217 만원 | 245 만원 | 231 만원 | 161 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2.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1)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2)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3)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각 체당금별 상한액이 있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 목 | 상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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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 700 만원 |
퇴직금 | 7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