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이란?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하며 그밖에 부당한 인사명령을 한 경우도 부당휴직, 부당정직 등으로 표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사업주로 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반드시 부당해고등이 있은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 등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을 대리합니다.
부당해고등 구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