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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토탈]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전문 교육강사 보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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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2-04 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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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정 전문 교육강사, 고용노동부의 직장내성희롱예뱡교육 전문 강사 를 보유한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교육강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칭하며 

사업체에 연락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강사로 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 자체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의무는 아니며, 권고사항임)- 년 1회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년 1회

3. 개인정보보호교육(처벌 없음)- 년 1회

4.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장마다 다름)

 

저희 법인은 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을 한번에 실시할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를 위부에 위탁하실 것을 고려하시는 사업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법인(031-360-1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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