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1-05 09:54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국민 71% “주 52시간제 시행 잘한 일”- 노조 조직률 14.2%, 27년 만에 최고- 코로나19로 단순노무 늘고 중숙련 감소- 가족돌봄 노동시간단축 청구권 전체 사업장 적용- ‘일자리 미스매치’ 인원 10년 만에 최고치- 장애인 노동자 18% “코로나19로 일자리 변동”- 경총 찾은 안경덕 장관 “재택근무 확산”-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 법안 발의 고용노동부, 2022년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액 인상최근 고용상황 및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Ⅰ. 코로나19 대응 정책 성과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매뉴얼1. 발주공사·수행사업..2. 관내 사업장 산재예방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실태조사I. 조사 개요II. 조사 결과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4호)- 공공고용서비스와..- 프리랜서의 직업적..유통산업의 야간노동 확산에대한 법제도 개선안 모색..[토론문]토론 1.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전환과 새로운노동형태를 어떻게..[발제문]디지털 노동자의 고용..지역 성평등 노동정책실태 연구발제 1. 연구 배경..발제 2. 지역 성평등..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