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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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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3-10 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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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해 프리랜서 소득 월별로 파악한다
- 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대선 결과 영향받을 듯
- “산업전환 시기 노조, 취약노동자 끌어안아야”
- 노동위, 준상근조정위원 확대
- 우버 기사는 노동법 적용받는 ‘노동자’
- 상반기 부속합의서 마련 합의, 택배노조 파업 64일 만에 종료
- “대선후보들 상병수당 공약 실행계획 밝혀야”
- [안내] 2022 노동·사회 소법전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코로나19 가족돌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 개요
2. 도급사업 관련 산업..

2022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 요약
- 기계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

I. 개 요
Ⅱ. 산업 동향

[세미나] 대전환시대의
고용정책 패러다임 변화


세션 1. 고용정책 사각지대..
세션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2022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제1장 2022년 정세 및..
I. 2022 정세 전망에..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Ⅰ.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Ⅱ. 2022년 표준생계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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