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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1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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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11-15 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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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6천만개
- 지난달 취업자 코로나19 이전 ‘99.9%’ 회복
- “52시간제로 임금 줄어 인력난?” 재계 주장 ‘거짓’
- 퇴직연금사업자 상위 10%는 어디?
- 워킹맘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불이익 경험”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노조가 역할해야”
-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 “산재 피해 가족 위해 ‘재난가족지원법’ 만들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 추락예방
2. 공사종류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 
 
 '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 동절기란?
2. 동절기 재해 발생 현황
 현장작업자를 위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1. 지붕공사 작업안전
2. 지붕공사 단계별 위험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직업 고용 전망 연구 -
국내외 전망 사례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직업 고용 전망의..
  
  
 2021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일반 연구자 논문 발표]
1. 임금수준과 이직의도..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발 표]
1.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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