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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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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3-15 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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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82% 소득 감소, 29%만 고용지원금 수령
- “한국판 뉴딜 통한 일자리 질 낮아” 우려 한목소리
- 필수노동자 덮친 차별과 과로·감염불안
- “코로나 기업지원금, 고용유지보다 14배 많이 써”
- 문화예술 노동자 “올해엔 고용·산재보험 전면적용해야”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사회적 논의 장 열어 준비하자”
- 프리랜서 10명 중 4명 “연 수입 2천만원 안 된다”
- 24주 이내 임신중지도 유급휴가 보장되나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


- 재택근무..
- 2020년..
  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 운용..


제1장 목 적
제2장 기금 운용..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 
 
 
 
 
     
   
 [KDI] 경제동향

- 주요 경제지표
- 요약 및 평가
 [토론회] 2022년 노동정책
모색 '미래의 노동'


[발제문]
- 제도와 노동은..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발제문]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발제문]
1. 경계선에서..
  
  
 [이슈페이퍼] 경제 위기와
여성 노동자


1. 들어가며
2. 경제 위기의..
 [한국노총] 2021년도
표준생계비


Ⅰ.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Ⅱ. 2021년 표준생계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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