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5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5-17 10:38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보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65.2% 이행 그쳐- 5년간 사회적기업 2천500곳 육성, 3만개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앞둔 노동부에 쏠린 눈- 내 월급 어떻게 계산된 걸까? “임금명세서에 구체 내용 담아야”- 고소작업대 산재로 매년 7명 숨져, 올해 벌써 3명- ‘근로자대표제 개선’ 국회 논의 시작하나- 손경식 회장 “한국노총·경총이 노사관계 선진화TF 만들자”- 한국노총 “택배 노사정 논의 참여하겠다” 문재인정부 4년100대 국정과제..I. 국정과제..II. 100대.. 전국 노동조합조직현황I . 통계개요II. 2019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반려할 때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1. 2021년 임금조정과..2. 기업 임금체계.. 최근 고용 흐름의3가지 특징과 시사점1. 최근 고용 동향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시사점1. 개요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토론회]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발제]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2020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Ⅰ. 선정기준Ⅱ. 개별적 노동관계법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정책총괄 평가1. 서론 : 평가 대상과 관점2. 통계로 본 문재인 정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