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1월 4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1-23 07:57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육아휴직 분할 횟수 1회서 2회로 늘려 사용한다- 노동부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ILO 기본협약 비준’ 국회의 시간 시작했다- EU “정부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도 불충분”- “돌봄노동자 위험노동에 대한 임금보상체계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미래 안 보이는 인천공항] 노동자 70% “앞으로 6개월..- 학력 간 임금격차 500명 이상 사업체서 가장 적어-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법 적용 제외·무노조 ‘이중고’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보도자료][붙임 1] 기간제근로자..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Ⅰ. 추진 배경Ⅱ. 일학습병행..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안전보건 이슈리포트..1. 사고와 로또의..2. 디지털 뉴딜.. [간담회] 최근 다국적..[제1주제] 현 다국적..[제2주제] 기업분할에.. [토론회] 자기 땅에서..[발제문]1. 자기 시간에서.. [토론회] 코로나19 병원..[발제문]- 안전하고 질 높은.. [토론회] 모든 노동자의..[발제문]1. 전태일 3법의.. [토론회] 복수노조..[발제문]복수노조 창구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