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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2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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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2-14 1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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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ILO 기본협약 비준 다가섰지만] 노동계 “노조법 개정안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직·경력단절 막고 고용유지 높인다
- “코로나19 세대 졸업생 6년 넘게 고용위기 지속할 수도”
- 예술인 고용보험 10일 시행 “실직시 구직급여 지급”
- 전 세계 일자리 6개 중 1개는 ‘재택근무 가능’
-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면한 사이 또 쓰러진 노동자들
- 택배노동자 적정 수수료·물량 정할 사회적 대화 시작
 
 
 예술인 고용보험..

part 1 총론
part 2 각론
  직장 내 장애인..

1. 직장 내 장애인..
2. 직장 내 장애인..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법사위] 중대재해..

□ 진술 요지
- 김재윤..
  [심포지엄] 포스트..

[기조강연]
- 코로나19..
 
 2020년 한국노동..

제1주제 부동상
제2주제 교육
  2020년 고용영향..

1. 직장 내..
2. 키오크스 확산이..
 
 문화예술노동자..

[발표문]
- 영화 현장의..
  [토론회] 일터에서의..

[발제문]
- 일터에서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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