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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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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2-08 08: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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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여가시간 늘고 노동시간 줄었다
-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 ‘서울시 노동정책’ 시동
- 인권위 “김진숙 복직은 과거청산 의미”
- [노동부 2021년 업무보고] ‘노동존중·차별 없는 일터’ 국정과제 이행계획 빠졌다
-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 꽉 막힌 경사노위 관광산업위, 노동계 탈퇴 배수진
- 청년들 코로나19로 취업길 막히고, 우울감 시달려
- 한국노총 올해 임금전략은 ‘연대임금’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Ⅰ. 4년 추진..
Ⅱ. 2021년..
  2020년 고용노동
통계연감


Ⅰ. 노동경제..
Ⅱ. 고 용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


Ⅰ. 검토배경..
Ⅱ. 봉쇄조치시..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본
금융보험업 노동시장 동향


Ⅰ. 들어가며
Ⅱ. 금융보험업의..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발제문]
2020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발제문]
방송현장 비정규직..
  
  
 [토론회]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구조 개선..


[발제문]
1. 건강보험..
 30인 미만 ‘작은사업장’노동자
실태와 정책대안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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