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2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12-03 14:43 댓글0건 이전글 목록 본문 노무사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올해 2분기 일자리 60대는 늘고 40대는 줄고- 노동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내년 2월 출범-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자 인간다운 생활 빼앗을 것”- 탄력근로제에 발목 잡힌 환노위 상임위 일정도 못 잡아- 서울시 겨울철 건설현장 600곳 안전점검- 청년들 상담 분석했더니 ‘임금체불·근로계약·구제절차’ 다수- “병원 떠나는 간호사 잡으려면 교대근무제 개선 시급”-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지원프로그램 확대되나 Issue! 고용·노동정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2. 근로..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다면평가..다면평가.. Attention! 판례·재결례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Trend! 인사·노무관리 2020년..1. 2020..2. 2020.. 선원 고용 실태...제1장..제2장.. [국제컨퍼런스]..[기조강연]변화하는.. [토론회] 서울대..[발표문]1. 서울대병원.. [토론회] 음식배달..[발제문]들어가며 [토론회] 디지털 경제..[발제문]ICT 산업 노동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