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2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12-16 07:21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노무사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주 52시간 사실상 유예, 인가연장근로 확대 결국 강행- 11월 고용률 역대 최고, 초단시간·60대 고용증가 이끌어- 양대 노총 '행정조치 남발'에 헌법소원·행정소송 맞불- 영업비밀 이유로 산재 입증자료 비공개 제동 걸리나- 중소기업 절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수당 보전-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노사정 협력 없는 디지털 전환 ‘모두에게 위기’-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Issue! 고용·노동정책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추진배경보완대책.. 개정 산안법에 따른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배경 및..기본방향.. Attention! 판례·재결례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Trend! 인사·노무관리 2020년 기업..2020년..응답자.. 2019 한국...워킹맘의..워킹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일자리..미래 고용시장.. ‘노동존중 시대’ 지방정부..제1장..제2장.. [토론회] 한국형 실업부조..[발제문]‘한국형 실업부조’..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발제문]이주노동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