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2020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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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19-12-31 03:33 댓글0건첨부파일
- 12.30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대변인.hwp (63.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9-12-31 0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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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추가내용은 첨부의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법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020.1.1 시행]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월~일 1주 7일동안] 최대 52시간 실시)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 50인이상 적용 (적용은 되지만, 실제 2020년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 참고* 근로자 5~50인 미만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시행예정
2. [2020.1.1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
* 참고* 근로자 30~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1월 1일 / 근로자 5인~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 2022년 1월 1일 각 시행예정
3. [2020.2.28 시행] 육아휴직 아빠,엄마 동시에 사용가능 => 첨부 자료에 없음.
* 육아휴직급여도 아빠,엄마 모두 받을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내용 | |
현행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개정 :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시행일 : 2020. 2. 28.]
** 육아휴직 적용제외 사유 中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가 삭제됨. |
4. [2020.1.1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현행 지원대상 :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변경 지원대상 :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 근로자 5인미만 : 근로자 1인당 월 11만원 지원 / * 근로자 5인~30인 미만 :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
5. [2020.1.16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 원청(도급인) 책임 대폭강화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신설
- 대표이사(21.1.1), 건설공사발주자 가맹본부 등 예방책임 부여 등
6. [2020.1.1 시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고용 기업은 고용한 장애인수가 고용 의무인원(3.1%)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 x 부담기초액(월)] 금액을 연간 합산하여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 2019년 | 2020년 변경액 |
고용의무 이행률이 3/4이상 | 월 1,048,000원(부담기초액) | 월1,078,000원(부담기초액) |
고용의무 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 월 1,110,880원 | 월 1,142,680원 |
고용의무 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 월 1,257,600원 | 월 1,293,600원 |
고용의무 이행률이 1/4미만 | 월 1,467,200원 | 월 1,509,2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745,150원(최저임금액) | 월 1,795,310원(최저임금액) |
7. [2020.1.1 시행]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인상액 : 중증여성 60→80만원, 증증남성 50→60만원, 경증여성 40→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8. [2020.1.1 시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구체적인 사항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2020년 1월에 내용 업데이트 될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
-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90일)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90일 범위 내 사용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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