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1-13 07:14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 서울 여성 27.5%는 저임금 노동자, 남성보다 세 배 높아- “부당노동행위 강제수사·처벌 강화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도로공사 비정규직 농성 격렬했는데, 지표는 노사관계 안정- 서울시 9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 시행- 한국노총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 미흡하다”- 노동자 빠진 의무휴업일 결정기구, 일방 변경사례 곳곳에- 2월 시행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우려 증폭-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사업주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Issue! 고용·노동정책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개요..지원 요건..2019 차별 없는 일터 우수사례집국립박물관..한국농수산식품..Attention! 판례·재결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임금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 체결이 지연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Trend! 인사·노무관리2020년도 시행..개관2020년도..2020년 노사관계...2020년..노사관계..2018~2019년 최저임금..머리말임금인상[토론회] 서울교통공사[발제문][토론문][토론회] 광역 및 기초..[발제문]1. 공공부문..[토론회] 삼성 노조파괴..[발제문]1. 삼성 노조파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