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월 4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2-24 09:59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 공공기관 10곳 중 1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법정으로 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퇴직연금 사업자만 배불리는 수수료 체계 손본다- 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기사 투입은 위법”- “상장기업, 노동자 인권보호·갑질예방 노력 미흡”- “부당해고 다투다 복직 불가능해져도 노동위 구제절차 밟을 수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해야”- 특수고용 노동자 “감염 우려에 생계 걱정까지”Issue! 고용·노동정책2019년 고용노동통계연감침- 노동경제지표- 고 용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1장 총괄- 수립 개요Attention! 판례·재결례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관련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Trend! 인사·노무관리[기획재정부] 2020년 업무..2019년..2020년..[연구보고서] 직업성 암 요양결정..서론직업성 암..[세미나] 2019 젠더판례 톺아보기1. 미투 관련..2. 미투 관련..[이슈페이퍼] IT·게임산업 특징과..1. 머리말..2. IT·게임산업..갑질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ㅇ “갑질”의..ㅇ 갑질로..[한국노총] 2020년 임금인상요구안임금인상요구..임금인상요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