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3-09 09:42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 “코로나19 방역대책, 노동현장 제대로 작동 안 된다”- 개학연기에 자녀돌봄 대란, 정부 추가대책 내놓는다- 공무원 대상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속내 드러낸 정부- 한국노총, 공동근로복지기금 통한 연대임금전략 제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자회사 전환 수용 못해”- 정규직 교사는 유급 자율연수 가능, 공무직은 무급?-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1명만 “민주노총당 창당”- 여성노동자 4명 중 3명 직장에서 성차별 경험Issue! 고용·노동정책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배경- 난청의..2019년도 노사관계..- 들어가며- 금속산업Attention! 판례·재결례단체협약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 조치는 정당하다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Trend! 인사·노무관리코로나19 파급영향..코로나19..코로나19..노동판례리뷰 2019노동법의..근로조건..2020 청년층 혁신성장..1. 스마트팜2. 바이오헬스[이슈페이퍼] 코로나19,..1. 코로나..2. 코로나19는..[민주노총] 21대 총선·21대 요구안- 민주노총..- 민주노총..[한국노총] 2020년 공동임단투..제1장 2020년..2020년 정세전망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