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3-16 07:15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벌써 지난해 절반 돌파- 서울시,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 ‘긴급지원’- 코로나19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58% “법정기준 미달”- 국회 환노위 ‘코로나19 추경안’ 6천100억원 증액 ‘통과’- 코로나19로 무급휴직·연차소진 강요받는 관광서비스 노동자- ‘경영위기’ 두산중공업 휴업카드 ‘만지작’-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연내 시행Issue! 고용·노동정책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가족돌봄비용..- 1. 제도 소개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 배경..- 그간의..Attention! 판례·재결례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출근율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Trend! 인사·노무관리2020년도..추경예산안..검토의견..코로나19 관련..급여 지급..근로 관리..[이슈페이퍼] 성인지적..1. 머리말..2. 공공기관..건설분야..제1장..제2장..[민주노총] 코로나19..- 취지- 코로나 19..[한국노총] 코로나19..1. 들어가며..2. 코로나19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