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월 5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3-31 03:57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확산 막자” 손잡은 민주노총-노동부- 노동·경제단체 “돈 풀어 기업 살리고, 코로나19 해고 막아야”-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코로나19로 휘청하는 제주도 “연차소진·권고사직 횡행”- 고객 폭언에 쓰러진 마트노동자 산재 인정-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명에게 ‘무급휴직’ 통보 시작- “21대 국회서 전태일법 제정·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필수”- [홍보] 2020년 인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공고Issue! 고용·노동정책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근무형태..- 업무 활동..Attention! 판례·재결례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Trend! 인사·노무관리코로나19 관련 사업장..사업장내..재택근로제..유행성 감염병이..1. 거시경제에..2. 산업별 영향건설근로자의 특성..1. 서론2. 건설업 및..유연근무제의 도입..1. 들어가며2. 유연근무제의..성별 임금격차 해소..1. 서론2. 노동조합과 성별..코로나19 대응..[발제문]- 코로나19 대응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