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연차휴가제도(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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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4-06 09:16 댓글0건첨부파일
-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589.8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6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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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입니다.
2020. 3. 31 부터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관련 조항 제60조, 제61조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큰 골자는 하기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최대 11개 해당분)
<개정전>
매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발생한 다음해에도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되었음)
<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한꺼번에 소멸
2. 1년간 80%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2년차이상 근무자가 전년도에 병가등의 사유로 80%미만 근무하게 됐을 경우에 해당됨
<개정전>
사용촉진제도 없음.
<개정 후>
-사용촉진제도 신설(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3.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개정전>
사용촉진제도 없음.
<개정 후>
* 사용촉진제도 신설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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