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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 연차휴가제도(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4-06 09:16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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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입니다.

 

2020. 3. 31​ 부터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관련 조항 제60조, 제61조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큰 골자는 하기와 같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최대 11개 해당분)

 <개정전>

매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발생한 다음해에도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되었음) 

 

<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한꺼번에 소멸 

 

2. 1년간 80%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2년차이상 근무자가 전년도에 병가등의 사유로 80%미만 근무하게 됐을 경우에 해당됨

<개정전>

사용촉진제도 없음. 

 

<개정 후>

 -사용촉진제도 신설(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3.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개정전>

사용촉진제도 없음. 

 

<개정 후>

* 사용촉진제도 신설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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