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0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0-05 11:22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밀폐 작업 현장’ 찾아가는 산재예방 사업 시작- 코로나19 고용충격 여성·비정규직에 더 혹독했다- 고용형태 따라 연차사용 격차 발생- 선별·보편 지원방식 논의 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드러나- CJ대한통운 교섭의무 인정한 첫 판결 나왔다-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첫해] 생애주기별 사용은 먼 얘기..- 구미 불산 누출사고 8년 ‘노동자·주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설비’- 대구지법 “사업장 인근 식당 이동 중 부상은 업무상재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1. 제도 소개2. 지원 요건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1. 지원 개요2. 고용촉진장려금과..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주의 등으로 미수료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2019 회계연도..1. 노동비용..1-1. 내역별.. 서울시민과 나눈..Ⅰ 서울의..1. 전체 노동상담.. [세미나] 코로나19..[발제문]1. 코로나19가.. [이슈페이퍼] 코로나19..1. 서론2. 재직자.. [토론회] 택시노동자..[발표문]1. 택시노동자.. 코로나19 대응..1. 재직자2. 실직·소득감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