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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1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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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1-09 07: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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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내년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서 소폭 증액될 듯
- 을지로위 21대 첫 국감 성과는 “택배노동자 보호”
- “전태일 산화 50년 노동자 처지는 그대로”
- 권익위·택배노조 6일 만나 과로사 대책 논의
- 전문자격사단체 ‘행정사 업무 확대’ 정부방침에 반발
- 삼성전자 노사 교섭 시작, 노사관계 변곡점 될까
- “코로나19 극복 위해 국가간 연대, 사회적 대화 필수”
- ‘노선버스 격일근무→하루 2교대’ 노사정 합의
 
 
 사업주의 재취업..

Ⅰ. 재취업지원..
Ⅱ. 생애설계기반..
  동절기 건설현장..

1. 동절기란?
2. 동절기 재해..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021년 한국..

1. 최근 국내..
2. 대외 경제..
  금융산업 인적구조..

Ⅰ. 들어가며
Ⅱ. 금융산업..
 
 [토론회] 전국민고용보험..

[발표문]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토론회] 인천공항·항공..

[발제문]
1. 인천공항·항공..
 
 고용노동부 2021년 ..

- 서론
- 고용보험..
  첫 노동 공략집..

1. 일을 처음..
1-1 일 시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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