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1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1-16 08:04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국회입법조사처 “유급병가 도입 필요”- 정부·여당 소득 중심 고용보험제 개편 본격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또 실태조사한다는 노동부-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 출범 1년 무슨 논의 했나- [코로나19 이후] 30명 미만 사업장 실직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아”- 국민 10명 중 9명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동의”- 택배노동자 주 5일제 도입될까- 김동명 위원장 “노조법 개정하면 ‘저항 선봉’ 선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Ⅰ. 추진 배경Ⅱ. 현황 및 문제점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Ⅰ. 추진 배경Ⅱ. 기업 성장현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만일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건에 대해 산재은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KDI 경제전망 (2020년..제1부 경제전망..Ⅰ. 현 경제상황에.. 플랫폼노동 관련..Ⅰ. 머리말Ⅱ. 독일 [토론회] 전태일에서..[발제문]1. 노동존중.. [토론회] 노동변론,..□ 제1부 <노동변론>[발제문] [토론회] 전태일 삶과 ..[발표문]1. 전태일 항거.. [토론회] 인구고령화와..[발제문]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