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7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7-13 10:30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최저임금위, 사용자 삭감안 고수로 파행- 코로나19 국난 시대, 노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보완입법” 권고- 중노위, 금속노조 뺀 포스코 임단협 ‘공정대표의무 위반’- 정부, 아파트 경비원 장기 근로계약 유도한다- 정부·기업 대산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 위해 손잡는다- 노동사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해 상병수당 필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들 협의회로 뭉쳤다 2020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Ⅰ. 고용형태..Ⅱ. 공시현황..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세부지침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Ⅰ. 논의배경..Ⅱ.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Ⅰ. 검토의 배경Ⅱ. 코로나19.. [학술대회] 근로자성에..[발제문]1. 크라우드형 플랫폼.. [토론회] 간병노동자..[발제문]- 간병노동자..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발제문]특수고용노동자의.. 코로나19 위기..1. 추진 경과2. 최종안 주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