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7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7-20 10:45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역대 최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135만명 몰렸다-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주 52시간제 누더기 전락- 노사정 합의 무산 이후 속 타는 한국노총- “고용형태공시에 성별 임금수준 포함하자”- 제정 필요성 커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논의 본격화하나- 직장인 10명 중 2명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긍정 효과 느껴”- 21대 국회서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에 위임될까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Ⅰ. 추진배경Ⅱ. 현황 및 평가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Ⅰ. 목적Ⅱ. 관련 법령..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적용을 인정한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2020년 하계휴가..1. 하계휴가..2. 하계휴가.. 2020년 하반기..1. 2020년..2. 2020년.. 2021년 최저임금..Ⅰ. 분석 개요Ⅱ. 유사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발제문]1. 직장 내.. [토론회] 생명안전을..[발제문]1. 산업재해.. [토론회] 고용보험..[발제문]1. 저소득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 031-628-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