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2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12-12 10:21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환노위 고용법안소위서 여야 노조법 개정안 놓고 ‘충돌’‘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100건 중 한 건만 과태료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업장 고용허가 제한한다연예매니지먼트 노동환경 개선, 정부 뒤늦은 대책서울시 돌봄·노동예산 삭감에 야당 저지 행동‘고 김용균’ 원·하청 책임자 2심도 실형 구형“MB정부는 노조파괴 가해자” 법원 최초 인정시간주권 없는 한국, 노동시간 유연화하면 ‘건강·돈’ 타격고용 · 노동정책 ISSUE알기 쉬운 고용·산재보험 신고 가이드□ 알기 쉬운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가이드공연 예술산업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매뉴얼1. 공연, 예술산업의 현황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특성판례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례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 비교1. 자료설명2. 주요결과2022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01. 수기 부문 - 아시아 - 오세아니아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Ⅰ. 업무 분야별 결정 사례 제1장 : 이의신청스타트업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방안1. 서론2. 스타트업 개요와 근로시간을 둘러싼 어려움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제1장 서 론 (박주영)제2장 돌봄노동자 노동실태2022년 하반기 노동민생안정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1.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전면개정2.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