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2월 4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3-01-02 12:22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내년 고용시장 얼어붙는다윤 대통령 “노조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동개혁이 반노조로 가면 안 돼”지난해 1명당 노동비용 월 585만원대법원 “전체 파견기간, 임금차별 배상해야” 첫 판결기업이 꼽은 내년 임단협 쟁점은?지자체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 2021년 급격 증가“여성 숙직근무 확대 성평등 관점서 결정해야”고용 · 노동정책 ISSUE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제1장 총괄제2장 전체 산업재해 현황제3장 업무상사고 재해현황2021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1. 노동비용 총괄1-1. 내역별 노동비용판례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사업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Ⅰ 총칙Ⅱ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인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1.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3.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2023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1. 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내년 경영계획 기조2. 2023년 투자・채용 계획노동시장 정책의 지향: 노동시장 주체의 변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노동시장 정책6~8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제1장 머리말 (장인성)제2장 사업체패널조사에 나타난 사업체 및 근로자 특성 (김기민)노조법 2・3조 개정은 예술인에게 절실하다[발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