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7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더바름의 소식고객사와 소속 구성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료실

  • HOME
  • 더바름의 소식
  • 자료실
자료실

[뉴스레터] 7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7-04 10:18 댓글0건

본문

 

20191031_1572505077.jpg
  - 내년 최저임금 5.02% 오른 ‘9천620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
-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제도
- 7월1일 실업급여 문턱 높아진다
- 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강화
- “일할 사람이 없다” 사업체 미충원 70% ‘급증’
- [안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 구인, 채용 및 미충원인원
2. 부족인원(인력부족률) 및..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2. 7월 전망 및..


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복지 및 고용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분석과..

2022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서론
2. 응답자 특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