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9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9-05 09:32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코로나·고용불안 대비 없는 노동부 예산이정식 장관 “주 52시간제 후퇴 없다, 장담한다”3개월 연속 실질임금상승률 ‘마이너스’올해 이주노동자 1만명 추가로 들어온다민주당,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정부 내년 예산안에 노동계 ‘실질임금 하락’ 반발한국노총 ‘근기법 전면 적용’ 논의 점화“코로나 손실보상 효과 고소득층에 집중” 고용 · 노동정책 ISSUE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Ⅰ.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전체 모습1. 2023년 고용노동부 총지출 규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Part 1. 제도소개Part 2. 주요 Q&A 판례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Ⅰ. 제도 개요Ⅱ. 운영 현황Ⅲ. 특별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1. 들어가며2. 연금개혁 논의의 배경3. 연금개혁 방식 2022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1. 최근 전반적인 자금사정2.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최근 구인난 현상과 원인 진단1. 들어가며2. 노동 수요 현황3. 구인난 원인 한전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한국노총 요구과제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방향자유로운 노조설립 규제 철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