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0월 5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10-31 10:12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11월부터 특별점검코로나19로 줄었던 정규직 늘었다‘일하는 노인’ 늘어 5년 새 근로소득 84% 증가고용형태별 임금 공시의무 고용정책 기본법안 발의돼대법원 “현대차·기아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첫 판결현대차·기아 불법파견 판결, 다른 업종에 확대할까‘가사사용인 퇴직급여법 배제는 합헌’ 헌재 첫 판단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 내비쳐고용 · 노동정책 ISSUE청년고용 정책방향Ⅰ. 청년고용동향 및 그간 청년고용정책의 한계Ⅱ. 청년고용정책방향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part 01 전국총괄part 02 대상별 현황판례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판례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행정해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발제 1.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사회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둘러보기제1장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MZ노조 등장 새로운 이해대변인가?[발표]- MZ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화 / 신민주ESG 경영을 통한 성평등 제고 방안발제 1. ESG 경영을 통한 기업 내 성평등 제고방안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발제 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학교내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 토론회발제 1. 학교내 직종간 업무분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