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1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11-07 10:20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내년 취업자수 증가 폭 올해 10분의 1”경사노위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신설 모색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법 안 지켜12월11일부터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방식 바뀐다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4년 만에 최대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잇따라 기소국민 절반 이상 “직무급제, 양극화 해소 도움 안 될 것”ILO “글로벌 노동시장 급격히 악화”고용 · 노동정책 ISSUE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Ⅰ. 제도의 의의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Ⅰ. 고용부문(잠정결과)1. 종사자판례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판례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행정해석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개정판1. ESG경영이란?2. ESG경영, 왜 해야 하는가?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Ⅰ. 들어가며Ⅱ. 일본의 정년제도 시행 실태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4호1. 일터의 안전에서 회사의 성장까지 - 지에프텍(주)고용이슈 (2022 가을호)기획특집1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실태 분석/ 김은석[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발제]민주노총 성평등단협요구안의 소개 /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토론회]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발제]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오민애 법무법인 율립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