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1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11-14 08:44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Best! 주간노동뉴스10월 취업자 67만명 증가, 고령층이 주도청년인구 감소 노동시장 지표 악영향으로 나타나조선·미래차 기업 95% “생산인력 부족”6개월 만에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가동“노동개혁 초점, 임금·노동시간 아닌 이중구조 해소여야”“변화하는 노동시장, 노동운동 새로운 비전 모색 시급”직장내 괴롭힘 신고 10건 중 8건은 취하·반려연세대 계약직 수당 미지급에 법원 “차별적 처우”고용 · 노동정책 ISSUE2022 해외주요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1. 미국2. 영국2022.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2022.9월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개요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판례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Ⅰ. 서론Ⅱ. 지출 자료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청년 고용사업 현황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1. 문제제기2.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평가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과제와 정부 간 관계 논의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와 기존 논의검토자동화와 근로빈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제1장 서론제2장 이론적 배경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발제]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발제]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Tel. 031-360-1004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