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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1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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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11-02 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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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임금·근로시간·종사자수 타격 심화
-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확산방지 ‘사업주 의무’ 신설
- “코로나19 타격 아세안 노동자 일자리 복귀 지원”
- 포괄임금제 개선?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실태조사 중
- “고용안정 노력” 노사정 합의에도 관광여행업계 구조조정 칼바람
- 공정경제법·노동개혁 힘겨루기 시작하나
- [한국노총 찾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동명 위원장 “ILO 기본협약 비준 앞장서 달라”
- 한국노총 일자리위원회 보이콧 “존재 의미 없어”
 
 
 코로나19 대응을..

1. 지원 개요
2. 고용촉진..
  ILO 핵심협약..

- ILO 핵심협약..
- 해고자·실업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연구개발서비스..

제2장 연구개발..
제1장 서론
  2020 인적자본기업패널..

[발표문]
1. 기업 차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발제문]
1. “코로나 극복..
  한국 노동시장..

[발제문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토론회] 제도공백: ..

[발제문]
1. 여성노동자의..
  [토론회] 채용성차별..

[발제문]
1. 채용성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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