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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월 5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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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3-29 07: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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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만명 신규지원
- 서울시, 특수고용직 보호 기본계획 수립한다
- 재택근무 여성노동자 10명 중 3명 “고용불안 겪어”
- 사용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면, 직장내 괴롭힘 처벌받는다
- 플랫폼 노동시장도 성별 임금격차 ‘뚜렷’
- 직장내 괴롭힘 제재조치 신설됐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 산재 사망사고 감축 마지막 총력전, 50명 미만 사업장 ‘구멍’
- 결국 근로자대표제 개선 없이 노동시간 유연화 시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제1장. 노조법..
제2장. 국제노동기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지원금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고용안정장려금 반납이 가능한지 여부 
 
 
 
 
     
   
 2021년 3월 최근 경제동향

I. 종합평가
II. 부문별 동향
 [경제주평] 국내 니트족
(NEET) 현황과 시사점


- 1. 개요
- 2. 국내 니트족(NEET) 현황
  
  
 [토론회]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성폭력 현황과 과제


[발제문]
1. 소규모 사업장의..
 [토론회]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


[발제문]
1. 영업양도, 회사분할과..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문]
1. 임금체불 현황과..
 [민주노총] 2021년 임금요구안

1. 2021년 임금정책 기조
2. 임금동향 문제점과 과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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