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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8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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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8-02 10: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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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적용 사업주 친족은 배우자·사촌
- 문 대통령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 없도록 해야”
- 중위연령 44.3세, 유소년·생산인구 감소
- 73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49세에 그만둔 고령자들
- [코로나19 임시·일용직 타격 컸는데] 경기회복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상용직부터
- 서울시 노동상담 30% 증가 ‘코로나19 영향’
- 대법원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 [안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Ⅰ. 시행령 일부..
Ⅱ.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 실업자 등..
2. 사업주 직업..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2021년 세법개정안

1. 2021년 세법개정안..
2. 2021년 세법개정안..
 2021 KLI 노동통계

Ⅰ. 주요 경제지표
Ⅱ. 고 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주요 업종 고용 변동..


제1장 서 론
제2장 코로나19 확산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Ⅰ. 발표문
■ 펜데믹 시대의 청소노동..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국제]
해외 노동교육 사례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 권력기관의 정치적..
-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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