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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1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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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11-02 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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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직 임금 4.4% 오를 때 임시일용직 3.2% 인상
- 비정규직 첫 800만명 돌파, K-양극화 가속페달
- 대선에서 ‘국가책임 일자리’ 부각할까
-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살리는 경제로”
- 배달노동자 대상 산업안전교육 이뤄진다
- 대법원 “기간제 갱신 거절 서면통보 불필요”
- 난립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 한국노총 ‘연금개혁 대비’ 사전 준비작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Ⅰ. 개요
1. 책자 소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


Ⅰ. 추진배경
Ⅱ. 추진목표 및..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3분기)


1. 최근 고용 동향
2.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2020년 연간 기업경영
분석 결과


1. 성 장 성
2. 수 익 성
  
  
 지역산업과 고용 (창간호)

■ 특별기고
•COVID-19 이후 지역경제..
 '위장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


[주발제]
가짜 3.3 위장 실태와 권리..
  
  
 [토론회]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개선..


◼ 발제
○ 중간착취 배제를 위한..
 한국노총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요구안


I. 총론
II.대선정책 구성과 체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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