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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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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2-07 10: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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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히 줄던 근로소득 격차, 코로나19로 확대
- 타임오프 재설정 합의 법정 심의기간 내 불발
- [2025년 취업자 감소세로 전환] 고령화로 15~64세 인구 320만명 줄어
- 지난 20년간 노사정 합의 20%는 입법으로 결실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1명 극단 선택 고민
- 포괄임금제 규제, 현 정부 내 이행 물 건너가나
-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삼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했나
- 한국노총 올해 활동기조 “연대를 통한 개입과 견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Ⅰ. 개요
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30)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2021년)

제1장 총칙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 외국인고용법상의 직장..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Ⅰ. 검토배경
Ⅱ. 경제위기별 경활률 변동..

3D프린터(3D펜)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발제]
3D프린터(3D펜) 실태와..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플랫폼 관련..

20대 대선, 여성노동자가
제안하는 대선의제


1.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2. 성평등한 일터..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1.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2.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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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바름님에 의해 2022-02-07 10:41:59 법인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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