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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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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2-14 10: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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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지난해 취업자 12% 아파도 출근했다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증가, 임금인상률의 두 배
- 금융권 공공·민간 모두 노조추천이사 재시동
- 일자리 불평등 해소 대안 ‘사회연대일자리’ 주목
- 법원 ‘온라인 배송기사’ 노동자성 첫 인정
- 한국노총-민주당, 노동정책 함께 만든다
- 민주노총 ‘9말10초 총파업’ 정기대대서 의결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 문법

01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Ⅰ. 수립 배경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들어가며
2.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와 선지급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1. 한・일・EU 업종별 월 임금..
가. 금융·보험, 전문 서비스..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

1. 노동이사제란?
2. 독일에서의 노동이사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 진단
: 거대 자본의 성장과 노동의..


[발 표]
김동원 / 전국언론노동조합..

ILO의 국제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Ⅰ. 서론
Ⅱ. 사회보장 발전에서 ILO의..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Ⅰ. 배경
Ⅱ. 임금인상요구안 주요 산출근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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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바름님에 의해 2022-02-14 10:45:10 법인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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