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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4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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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4-18 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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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장자방’ 이정식, 윤석열 정부 첫 노동장관 후보로
- 주 5일제 산파 이정식 후보자, 주 52시간제는?
- 향후 20년간 일하는 인구 절반으로, 노인인구는 2배 늘어
- 재택근무 경기도 노동자 열에 아홉 “만족”
- 30명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출범
- 최저임금 구분적용 5년 전엔 ‘틀리다’ 지금은?
- 한국노총 “새 정부 추경으로 취약 노동자 지원해야”
- [안내]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
 
 
 

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사례집

-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신청자용)

1. 제도 소개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I. 사회보험제도 개관
II.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


1. 글로벌 공급망은 ‘일시적..
2. 「재정 확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포럼]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


발표 1.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발표 2. 지방대학 위기와 고등..

새 정부 노동자 시민 생명
안전 우선 과제 토론회


[발제]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설서

1.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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