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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5월 5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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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5-30 09: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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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노동시간 유연화 속도 내나
- 대법원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제동
-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정부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가속도?
- ‘여성차별 사업장’ 33곳 어디?
-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성별 임금격차 고착화”
-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인증제 국무회의 통과
-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결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해설

1. 해설집

2021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I.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


Ⅰ.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고용동행 브리프

1. 주요 고용이슈 심층 분석..
2. 통계포커스..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제Ⅰ장. 서론
제Ⅱ장. 생활물류산업 구조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프리랜서 건강권>
※ 주제 1 : 건강권의 사각지대..

[토론회]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발제문]
1.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 사회 분야 현황과..


[주제 발표]
- 사회서비스정책을 둘러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7층 708호(관양동, 대명글로벌 비즈스퀘어)
Tel. 031-36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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