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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취업규칙 2019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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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7-07 14: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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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바름노무법인경기지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이오니 참고하셔서 취업규칙 제,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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