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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7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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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07-13 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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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사용자 삭감안 고수로 파행
- 코로나19 국난 시대, 노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보완입법” 권고
- 중노위, 금속노조 뺀 포스코 임단협 ‘공정대표의무 위반’
- 정부, 아파트 경비원 장기 근로계약 유도한다
- 정부·기업 대산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 위해 손잡는다
- 노동사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해 상병수당 필요”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들 협의회로 뭉쳤다
 
 
 2020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Ⅰ. 고용형태..
Ⅱ. 공시현황..
  생활 속 거리 두기..

□ 기본지침
□ 세부지침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Ⅰ. 논의배경..
Ⅱ.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Ⅰ. 검토의 배경
Ⅱ. 코로나19..
 
 [학술대회] 근로자성에..

[발제문]
1. 크라우드형 플랫폼..
  [토론회] 간병노동자..

[발제문]
- 간병노동자..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발제문]
특수고용노동자의..
  코로나19 위기..

1. 추진 경과
2. 최종안 주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
Tel. 031-628-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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